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4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어요. 해외 직구 비율도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늘고 있어요.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거래 중개 수단을 통해 유통되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어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 신고에 따라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해외플랫폼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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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