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공개와 안전성인증 취소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배터리 같은 신기술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 공개 근거가 없고, 제작결함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할 근거도 없어요.
자동차와 부품제작자가 신기술 핵심장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게 하고, 최근 2년 이내 동일 결함이 반복되면 안전성인증을 취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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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