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5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 수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현장조사 주체와 수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현장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 진술을 해야 하고, 진술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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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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