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2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의 결함 감지 기능과 자동 통보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일어나요.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져요.
배터리관리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지만 제조사나 차종별로 기능이 다르고 성능에 차이가 있어요.
배터리관리시스템에 결함 감지 기능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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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