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2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해 공적 진료보험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진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일부 민간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았지만 보험료가 크고 보급이 부진해요.

진료비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 구축을 위해 심의회를 설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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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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