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9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해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점검을 하고,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요.

기금은 전기사용자 전체가 조성하는데, 사용전점검을 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입고 있어요.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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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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