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관·의사록 작성 시 서명과 전자서명의 효력을 기명날인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정관 작성과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명이나 전자서명에 관한 근거가 없어요.

다른 법령과 실무상 서명은 기명날인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허가가 반려되는 등 혼란이 생겨요.

정관·의사록 작성 시 서명과 전자서명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관 작성의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 온라인 총회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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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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