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1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원의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정년은 61세이고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입니다.

대학 교수(정년 70세)와 비교해 정년이 짧아 우수 연구직원들이 대학이나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법률로 규정해 연구 인력 유지와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원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어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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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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