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내에 없는 외국 개인정보처리자의 대리인 제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어요.

지정 요건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와 고의적 누락 문제가 발생했어요.

국내 법인 설립이 있으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요건 미충족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화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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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4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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