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허법은 2022년 4월 특허권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어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 인정률이 약 16%에 그쳐, 개인·중소기업이 납부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허법 개정(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에 맞춰 실용신안법의 설정등록 규정을 같은 취지로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실용신안권 회복 요건이 특허법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 이 법은 특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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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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