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허법은 2022년 4월 특허권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어요.
그런데 "정당한 사유" 인정률이 약 16%에 그쳐, 개인·중소기업이 납부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허법 개정(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에 맞춰 실용신안법의 설정등록 규정을 같은 취지로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실용신안권 회복 요건이 특허법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 이 법은 특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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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