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9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실용신안권 침해 증거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어요.
권리자가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이 잘 안 되는 실정이에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침해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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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