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7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술분쟁 소송에서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손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만 명할 수 있어요.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고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해서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해서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술분쟁에서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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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