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특허법 기준에 맞춰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실용신안법에는 특허권과 달리 판결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유사한 산업재산권인데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해 실용신안권 침해에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권리자의 보호 공백이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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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