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9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삭제해 분쟁을 민사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특허권 침해죄보다 판단이 더 어렵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면서 형사처벌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실용신안권 침해죄 규정을 삭제해 민사 분쟁 해결 체계로 전환해요.
통과되면
- 실용신안 분쟁이 민사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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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