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6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범죄 기소 시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유죄가 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해요.
반환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2008년 이후 약 191억 원이 반환되지 못했어요.
후보자가 중대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되면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비용 보전금의 실효적 회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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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