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5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해 선거 범죄 억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권·피선거권 결격 기준이 되는 벌금형을 100만원으로 정했는데, 1991년부터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요.
다른 범죄의 벌금형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선거 범죄 억제에 미흡했어요.
선거범죄 벌금형의 최저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