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23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청이 관리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과 안전 사업 목적이 서로 다른데도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해서 관리했어요.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실제 소방 운용을 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이 미흡했어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 부문과 안전 부문의 사용 목적이 명확해져 자원 배분이 효율화되게 됩니다.
  • 소방청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소방 운영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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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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