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계벽과 바닥 설치만 규정했어요.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2만7천여 건 발생했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건축물 설계자가 설계 과정에서 소음 저감 및 차단 구조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신축 건축물의 층간소음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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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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