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계벽과 바닥 설치만 규정했어요.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2만7천여 건 발생했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건축물 설계자가 설계 과정에서 소음 저감 및 차단 구조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신축 건축물의 층간소음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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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