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3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돼요.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는 사용료 반환을 받을 수 없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어요.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공항운영자가 반환 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 이용객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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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