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 인구정책 전담 부장관을 신설해 예산 심의권을 준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에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역할만 하며 정책 개발과 추진이 미흡했어요.
인구정책을 담당할 새 부장관을 두고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권과 기획·조정권을 주기로 해요.
통과되면
- 인구정책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기획·조정권이 새 부장관에게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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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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