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고 인구정책 전담 부장관을 신설해 예산 심의권을 준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에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역할만 하며 정책 개발과 추진이 미흡했어요.

인구정책을 담당할 새 부장관을 두고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권과 기획·조정권을 주기로 해요.

통과되면

  • 인구정책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기획·조정권이 새 부장관에게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다른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