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하고 있어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산불·산사태를 야기하지만 현행법에는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이 부족했어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과 복구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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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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