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8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CCTV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공유하고 영상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다수의 신고가 있어도 경찰과 소방이 CCTV로 현장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CCTV 영상을 공유하지 않아 현장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이동형 영상정보를 재난 예방과 대응에 통합 활용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재난 발생 시 현장 정보 확인이 신속해져 대응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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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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