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8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CCTV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공유하고 영상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다수의 신고가 있어도 경찰과 소방이 CCTV로 현장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CCTV 영상을 공유하지 않아 현장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이동형 영상정보를 재난 예방과 대응에 통합 활용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재난 발생 시 현장 정보 확인이 신속해져 대응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