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목적의 사전공사를 환경영향평가 예외 대상으로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행정 절차로 인해 재난 복구가 늦어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어요.
재난관리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재난 복구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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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