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소규모 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규정상 편의점·식자재 마트 등은 대기업 운영이어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운영 프랜차이즈 마트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체인점포는 준대규모점포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