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78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 결격사유에서 '당원 신분 상실 3년'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정당 당원 신분 상실 3년을 재판관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어요.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인데 검사·판사보다 자격 요건이 크게 다르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당원 신분 상실 3년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 정년을 63세(검사)나 65세(판사) 수준으로 연장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관 임용 자격이 확대되고, 헌법연구관들이 더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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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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