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을 개정해 빈집정비 사업비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 때문에 빈집정비사업이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빈집정비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활성화되고 빈집에 따른 여러 문제가 감소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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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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