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을 처벌하고 있어요.

이 규정들이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억압한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검증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