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4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을 처벌하고 있어요.
이 규정들이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억압한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고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검증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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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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