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1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19년 도입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신청자가 늘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ESG 경영과 자연자본공시 등으로 기업들도 자연보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길이 없었어요.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자연보전 참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 지불제 재원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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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