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51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19년 도입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신청자가 늘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ESG 경영과 자연자본공시 등으로 기업들도 자연보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할 길이 없었어요.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자연보전 참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 지불제 재원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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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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