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명확히 하고 연장 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양적 확대로 복지대상자 수가 급증하는데, 복지종사인력 공급이 이에 못 미쳐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인력의 정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정하고, 필요시 5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연장 기간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요.
통과되면
- 전문성 있는 복지 인력 확보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다른 법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5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