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9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익사업에 수용된 농지에서도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공익사업 협의를 거친 농지를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도록 결정됐지만 토지 보상 전까지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해요.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익사업 지역의 농가 소득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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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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