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7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AI를 이용해 제작한 저작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AI를 창작에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AI를 이용한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 저작권 귀속, 권리자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불분명해요

AI를 이용해 제작된 저작물의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표시의 방법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AI 생성 저작물이 명확하게 구분되게 됩니다.
  •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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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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