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0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에 잇닿은 10개 시·군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이에요.
현행법상 지원 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해 접경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응당한 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의 지역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 접경지역민의 생활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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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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