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할 재원이 부족했어요.

복권기금 배분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다른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