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할 재원이 부족했어요.
복권기금 배분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접경지역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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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