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이 불안정했어요.

지자체가 갑자기 폐지할 경우 주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워요.

5년마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발행 계획을 통보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가맹점 지원과 운영비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지자체 간 편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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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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