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0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박정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ㆍ박정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토지 면적 요건을 1천에서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이고 토지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자체만 사무 특례를 받아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곳만 해당하여 대다수가 배제되었어요.

토지 면적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낮춰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중소도시가 대도시 수준의 사무 특례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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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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