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0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박정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ㆍ박정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토지 면적 요건을 1천에서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이고 토지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자체만 사무 특례를 받아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곳만 해당하여 대다수가 배제되었어요.
토지 면적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낮춰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중소도시가 대도시 수준의 사무 특례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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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