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정기 개최 민속 5일장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가 건축물 형태가 아닌 민속 5일장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도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더 다양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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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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