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6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데, 수익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담배 개별소비세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확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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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