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6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획수입 제도를 법제화하고 폐업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의 계획수입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처분 사전통지 후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했어요.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사전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계획수입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 처분 회피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다른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