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6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획수입 제도를 법제화하고 폐업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의 계획수입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처분 사전통지 후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이 필요했어요.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사전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계획수입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 처분 회피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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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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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