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정책 범위가 저출산과 고령사회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인구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전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총괄부에 사전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해요.

통과되면

  • 인구정책이 포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인구특별회계로 재원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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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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