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대행방식을 법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이나 전문기관에 대행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훈령만 따르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법에 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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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