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9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방송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해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운영 기관을 변경하고, 방송사는 추천 단체에서 제외하며, 위원을 추천할 단체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해요.

통과되면

  • 선거방송의 공정성 감시가 강화되게 돼요.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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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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