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용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공공건물 등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기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으며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화재 예방을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이용 시 화재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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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