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제품과 포장재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EU 등에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품과 포장재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이행 여부를 보고 및 검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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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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