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3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EU를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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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