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2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특정한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규정하지 않으나 현행 사면법은 이를 두고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합니다.
사면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남용되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탄핵 파면자, 헌정질서 파괴범, 특정경제범죄자, 성범죄자, 대통령 배우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면의 자의적 행사가 억제되고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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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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