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5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해 5도뿐만 아니라 다른 접경지역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서해 5도 지원법에서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화군, 연천, 철원 등 다른 접경지역 주민들도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접경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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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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