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5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서해 5도뿐만 아니라 다른 접경지역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서해 5도 지원법에서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강화군, 연천, 철원 등 다른 접경지역 주민들도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접경지역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