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3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확대하고 수립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읍·면을 보유한 시·군만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의 활성화와 계획 수립 시 각 부처와의 협의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보유한 모든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공간계획이 활성화되고 노후 지역 정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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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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