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8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유죄판결 비율 등을 포함하여 기소 남용을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검사에 대한 자질 평정 기준만 있을 뿐 근무성적 평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이 나는 사건도 많음에도 기계적 항소가 만연해 피고인에게 부담을 주고 검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무죄판결 비율, 사건 처리 기간·건수 등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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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