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7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여 소수 주주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하여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주주와" 문구를 추가하여 주주 평등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 평등 원칙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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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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