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2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이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이주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발전소 주변 주민의 피해가 해소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의 다른 법안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접수)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접수)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