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2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이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 시행 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이주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발전소 주변 주민의 피해가 해소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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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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